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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멘토모리의 기독교비평연구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안팍으로 시끄러운 지금, 굳이 원로목사 제도를 수면 위로 끌러 올려 논쟁거리가 되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예산으로나 교회정치와 치리에서 원로목사라는 존재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어려운 시국을 버틸려면 반드시 원로목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 원로목사 제도가 이 시점에 왜 크게 문제가 되는가. 그건 바로 애매모호한 법에 있다. 장로교 통합 교단 헌법에 나온 원로목사에 관한 법 조항이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
바보야 문제는 교회제도야
2020. 8. 2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