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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멘토모리의 기독교비평연구소
대통령제의 임기는 대부분 4-5년이다. 난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단 하나는 아는 것이 이 숫자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다. 만약 이보다 더 길게하면 장기집권의 빌미를 주므로 민주주의의 훼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보다 짧으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레임덕이 너무 빨리와 공산주의나 체제전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대통령의 임기로서 이를 판단하기는 섣부르지만 적어도 정치역사에서 모든 나라가 대통령의 임기를 4-5년 기간 내로 둔 것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교단은 어떨까? 내가 말하는 교단의 제도의 허술함과 허점은 말하기 힘들정도로 많지만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자면 바로 총회장(총감독)의 임기다. 왜 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안팍으로 시끄러운 지금, 굳이 원로목사 제도를 수면 위로 끌러 올려 논쟁거리가 되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예산으로나 교회정치와 치리에서 원로목사라는 존재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어려운 시국을 버틸려면 반드시 원로목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 원로목사 제도가 이 시점에 왜 크게 문제가 되는가. 그건 바로 애매모호한 법에 있다. 장로교 통합 교단 헌법에 나온 원로목사에 관한 법 조항이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